MICE 지원
기업회의/인센티브 유치개최 지원
사업목적 및 지원 개요
- 사업목적
- 고부가가치 MICE행사인 기업회의·인센티브 유치·개최 지원강화 및 행사만족도 제고 및 재개최 유도를 통한 장기적 성장 동력 확보
- 지원기간
- 2020.1. ~ 12.31.
- 지원대상
- 내부에서 규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의 기업회의?인센티브행사를 부산으로 유치·개최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
- 지원방법
- 행사규모,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따라 차등지원
지원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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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사업공고·신청(수시접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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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내부심사부산관광공사
내부기준에 의거 -
03확정 및 통지서류접수 1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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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결과보고서 검토반환/축소 여부 재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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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지원금 교부결과제출 1개월 이내
지원대상 및 기준
- 지원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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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1지원단계
- 유치지원, 개최지원, 각 단계별 1회 지원에 한함
- 02평가기준
- 개최년도 예상 참가인원 기준 해당사항에 따른 차등지급 (개최지원 우선지원)
- 결과보고 제출 시, 최종 확인하며 기준미달 시(인원, 조건 등) 지원 취소될 수 있음
- 03 예외 조항
- 부산 경제 활성화 기여 등 특별한 사유로 인정되는 회의/행사의 경우, 내부검토 후, 예산 내 지원 여부 및 최대지원액 조정 가능
- 유치 당시 이미 제안한 금액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
- 연간 지원계획 수립 이전 신청행사의 경우 2019년 지원기준에 따름
- 유치 행사가 기업회의, 인센티브를 각 1일씩 개최해도 지원 가능하며, 행사의 특성이 더 유사한 쪽 (기업회의/인센티브 중)으로 지원
- 개최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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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최지원을 구분, 대상, 기준, 비고로 정보 제공 구분 대상 기준 비고 기업 인센티브 - 기업에서 경비 부담하는 인센티브를 부산에서 개최하거나, 이를 유치하는 기업 또는 단체
- 외국인 50명이상
- 2박 이상
외국인 기업회의 - 기업이 주최하는 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하거나, 이를 유치하는 기업 또는 단체
- 1,000명 이상
※ 외국인 30명 이상 - 2일 이상
외국인
내국인직접지원(부산관광공사 직접 집행) 또는 현금지원(주관사 선집행, 공사 후정산) 형태
공무원, 학생 등의 연수목적 단체는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음
최대 지원한도: 40,000천원
- 유치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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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지원을 구분, 등급, 평가내용, 지원한도로 정보 제공 구분 등급 평가내용 지원한도 기업회의·
기업인센티브A 총 참가인원 5,000명 이상 10,000천원 B 총참가인원 3,000명 이상 ~ 5,000명 미만 7,000천원 C 총참가인원 1,000명 이상 ~ 3,000명 미만 5,000천원 D 총참가인원 500명 이상 ~ 1,000명 미만 3,000천원 E 총참가인원 300명 이상 ~ 500명 미만 2,000천원 F 총참가인원 300명 미만 1,000천원 최대 지원한도: 10,000천원
지원항목
구분 | 유치 지원 | 개최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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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개최 미확정 행사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한 활동 전개 시 | 부산에서 당해 연도 개최 시 (2020년 개최 행사에 한함) |
지원 내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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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조건
- 공사 후원 로고 노출(단체사진, 현수막, 차량 등에 노출)
- 부산관광공사 홍보 기회 제공 및 설문조사에 협조
-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계획서에 부합하는 결과보고서 제출
- 행사 결과가 지원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삭감 또는 취소
- 참가자 수 과다계상, 제출서류 위조 시 지원금 취소 및 향후 지원 불가
- 부산을 목적지로 지원금 수령 후, 개최 도시를 변경할 경우 지원금 반환
- 글로벌마케팅팀 지원 인센티브와 중복 신청 불가
- 국내 랜드사 대행 신청시, 해외주최기관(송출사)의 날인된 위임장 제출
관련공고
- 1. 2020년도 기업회의/인센티브 유치·개최지원 공고
- 2. 코로나 19 대응 기업회의/인센티브 특별지원 (4~6월 한시적 운영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