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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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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<p>부득이 승인된 항목 외 항목으로 변경하여 지원금을 사용하고 싶으신 경우, 사전에 담당자와 연락 후 공문을 보내주셔야하며, 신청 없이 사용하신 항목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부탁드립니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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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<p>유치, 홍보, 개최 별로 지원 가능 항목이 정해져있으며, 신청 후 승인된 항목대로 지원금을 사용하시고 증빙해주셔야 합니다.</p> <p>지원 가능 세부항목은 공고문을 참고부탁드립니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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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<p>확정통지 받은 금액 이상으로 지출증빙 사용하신 경우에도 최대 확정받으신 금액 까지만 지원 가능하며, 확정통지 금액 이하로 지출 증빙 하시는 경우에는 지출증빙 하신 금액까지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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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<p>최종 개최결과가 지원대상 기준 미달 시 지원금 취소, 최종 개최결과로 지원금 재산출 시 당초 확정금액보다 공사 내부 기준을 초과하는 차이 발생 시, 재산출된 금액까지만 최종지급 합니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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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<p>고유번호증을 가진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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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<p>신청단체 선집행, 후지급 원칙입니다.</p> <p>결과보고서 및 지출증빙 제출 후 최종지급알림 공문을 받으시고, 공사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시면 공사 지급일에 맞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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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<p>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, UIA 국제회의 기준, ICCA 국제회의 기준 및 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지원 가능한 회의인지를 확인합니다.</p> <p>지원금 신청 기준 세부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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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<p>정기1차, 정기2차 는 각각 3월, 7-8월 중 1회씩 실시하며, 부산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/p> <p>신청서 양식작성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시어 공고문에 안내된 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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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<p>부산으로 국제회의 유치, 유치확정 회의의 해외 홍보활동, 실제 행사 개최 시 총 참가자규모, 외국인수, 개최일수 등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지원제도입니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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